우회전 사고를 줄여보고자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 22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 기사 내용도 기자마다 달라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 전달하는 정보와 해당 법규정을 조목조목 따져 정확한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니, 초보운전자들은 물론 일반운전자도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일시정지의 정의
우선 일시정지가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알아야한다. ‘정지’란 표현은 속도계가 0이란 뜻이다. 즉, 1~5키로미터로 아주 설듯말듯한 상태로 애매하게 가면 일시정지가 아니기에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 정지는 속도계가 0임을 명심하자. ‘일시정지’는 일정시간 동안 속도계가 0이란 뜻인데
우리나라는 일지정지에 대한 시간 정의가 없기 때문에, 1초동안이라도 속도계가 0이면 ‘일시정지’이다.
우회전 일시정지의 2가지 핵심 원칙
원칙1 –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일시정지
예)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때에는 1초이상 ‘일시정지’후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는 빨간 녹색불에 상관없이 다 건넌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
예2)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빨간불’일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후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는 빨간 녹색불에 상관없이 다 건넌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
예3)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일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즉, 차량신호등에 ‘적색’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후에 서행으로 진행해야한다.
원칙2 – 원칙1대로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가능성이 있을때 일단정지
※첫번째,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둘다 해당.
예) 우회전을 하는 중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사람이 건너면, 다 건널때까지 일시정지후 서행
예2) 우회전을 하는 중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횡단보도 양끝에 있거나, 건너는 중이면 일단정지 후 다 지나간 후에 서행.
즉,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사람이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고, 건너는 중이면 일시정지후 그 사람이 다 지나간후에 서행으로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라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음을 확인후 우회전을 진행하면 일단 경찰단속에는 신호위반으로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달려오는 자전거나 사람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즉,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때 지나가도 되나,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뜻으로 신호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때에는 지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하지만 차량이 줄을 섰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것을 확인후에 서행으로 진행하는것도 허용된다.
우회전 일지정지 법적근거
그렇다면 신호등에 따라 이렇게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어디에 나와있을까? 정확하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다.
즉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교차로에서 내 차가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에 주변 신호에 따라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회전 하려는 경우 ~~ 정지한 후’이다. 즉, 우회전 하는 차량도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무조건 정지한 후에 진행해야한다.
이때 우회전 일시정지 뒷차는 어떻게 해야할까? 헷갈릴 것 없이 앞차와 똑같이 ‘일시정지’를 하면서 진행해야한다. 앞차를 그냥 따라가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 들어왔을때, 횡단보도의 효력이 있다. 적색 신호면 횡단보도는 없다고 쳐도 된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나, 깜빡이로 되어있는 곳은 항상 횡단보도의 효력이 유효하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녹색. 적색, 깜빡이에 상관없이,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단 일시정지후에 진행해야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때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호 제1항에 따라 ‘우회전 사고가 1년 동안 3건 이상 발생한 장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전한 장소’, ‘대각선 회단보도가 운영되는 장소’, ‘좌측 접근차량에 대한 확인 어려운 장소’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때는 앞서 언급한 모든 규칙은 잊어버리고, 우회전 신호등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운행하면 된다.
이렇게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신호등에 따라 정리를 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